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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지 · 시설자금 대출기한 연장 신청

  • 작성자
    송**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연락처
    041-635-4015
  • 등록일
    2025-12-03
  • 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농업정책 > 농업정책알림

  • 첨부파일
  • 1. 신청대상 : 2021년도 선정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 후계농업경영인), 2024년도 선정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2025. 11. 27.(목) 이전 매매 · 건축 계약 체결된 농지 · 시설자금

         ※ 기타자금은 연장없이 연내 실행 완료 필요


    2. 연장조건 : ① 2026년 2월까지 사업 완료, ② 2026년 3월 31일(화)까지 대출 실행 완료


    3. 제출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시설 지원 대출기한 연장 신청서 및 대출마감일 연장 신청 상세 양식

       - 계약서 등 신청 내용 증빙, 연장 필요성 지자체 검토 문서(공문)

         ※ 2025. 12. 12,(금) 이후 신청 · 수정 · 보완 불가, 허위 · 착오는 승인 불가


    4. 제출기한 : 2025. 12. 9.(화)까지 시 · 군 농정부서에 제출


    5. 문      의 : 시 · 군 농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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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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