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지 · 시설자금 대출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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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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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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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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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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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농축수산업 > 농업정책 > 농업정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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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2021년도 선정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 후계농업경영인), 2024년도 선정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2025. 11. 27.(목) 이전 매매 · 건축 계약 체결된 농지 · 시설자금
※ 기타자금은 연장없이 연내 실행 완료 필요
2. 연장조건 : ① 2026년 2월까지 사업 완료, ② 2026년 3월 31일(화)까지 대출 실행 완료
3. 제출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시설 지원 대출기한 연장 신청서 및 대출마감일 연장 신청 상세 양식
- 계약서 등 신청 내용 증빙, 연장 필요성 지자체 검토 문서(공문)
※ 2025. 12. 12,(금) 이후 신청 · 수정 · 보완 불가, 허위 · 착오는 승인 불가
4. 제출기한 : 2025. 12. 9.(화)까지 시 · 군 농정부서에 제출
5. 문 의 : 시 · 군 농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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