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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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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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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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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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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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분야별 정보 > 부동산교통 > E-아파트 사랑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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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제16차)
2.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제16차)
3.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제16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