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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컬럼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

  • 등록일자
    2025.04.30(수) 02:43:00
  • 담당자
    아무렴/348910@naver.com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카드 뉴스)


    충청남도 내 여러 시·군에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결혼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도 오는 2025년 5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주시의 결혼장려금은 5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18세이상 45세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공주시 주민등록(1명 이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회 분할 지급-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공주시 결혼장려금)


    공주시 외에도 충청남도 내 여러 시·군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 서천군, 논산시, 부여군, 태안군, 공주시, 청양군, 계룡시, 예산군, 금산군에서 각각 독자적인 결혼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혼지원금, 결혼장려금, 결혼정착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그 명칭 또한 다양합니다. 지원금액 순으로 살펴보면, 서천군이 770만원으로 도내 최대 금액을 지원하며, 논산시와 부여군이 700만원, 태안군이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각 시·군의 결혼 지원금 정책은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신청 요건(나이·거주 요건 등), 신청 기한과 방법까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엔 해당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반드시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충청남도 시·군별 결혼지원금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

    서천군 결혼정착금: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2023년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 후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3회 분할 지급 1차: 200만원, 2차: 270만원, 3차: 300만원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서천군 결혼정착금)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18세 이상 45세 이하, 2023년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1명 이상),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거주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200만원, 3차 200만원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18세 이상 49세 이하, 2022년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 거주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차 분할 지급 1차:2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태안군 결혼장려금: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 거주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 600만원 지급 (2023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 250만원 지급)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1년 경과), 3차: 300만원(2년 경과)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태안군 결혼장려금)


    청양군 결혼장려금: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 거주(1명 이상)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1년 경과), 3차: 200만원(2년 경과)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청양군 결혼장려금)


    계룡시 미혼남녀결혼지원금: 18세 이상 49세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계룡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1차: 100만원 ←부부 모두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주소 유지 2차: 400만원 ←부부 모두 계속하여 3년 동안 주소 유지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예산군 결혼축하금: 18세 이상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혼인신고 시: 100만원, 1년 경과: 100만원, 2년 경과: 100만원 신청기간: 연중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예산군 결혼축하금)


    금산군 결혼축하금: 49세 이하(1명 이상) 신청서 접수일 기준 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은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매년 1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 한눈에 보는 충남 결혼지원금(금산군 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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