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 및 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공서식 한글 다운로드
- 담당부서(실국)
- 자치안전실
-
사무명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
-
담당부서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
접수처민원실
-
문의민원팀 041-635-3683
-
신청방법방문 / 우편
-
수령방법방문 / 우편
-
처리기간즉시 또는 10일
-
수수료6,000원
-
신고기간해당없음
-
사무내용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
-
처리흐름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조회(민원실)→면허증발급(민원실)→교부(민원실)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해당면허를 충남도에서 발급 받은 자는 즉시
▣해당면허를 타도에서 발급 받은 자는 10일 (최초발급지에 확인절차) -
구비서류①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4호서식)
②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③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④ 반명함 사진 2매
⑤ 신분증 -
관련법규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3항
-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