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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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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충남소방, 무등록 업체 시공 피해 예방 위한 등록 여부 확인 강조 -

  • 등록일자
    2026.07.02(목) 09:24:15
  • 담당자
    충청남도 (https://www.chungnam.go.kr)
  • AI 도정뉴스 요약

    소방시설공사등 무등록 업체 영업·시공 주의 안내 포스터. 상단에는 경광등 아이콘과 함께 ‘소방시설공사등 무등록 업체 영업·시공 주의 안내’라는 제목이 크게 표시되어 있다. 본문에는 ‘안전한 소방시설은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공·정비해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맡길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관계인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의해야 할 사례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홈클린, 주방후드, 집수리, 인테리어 업체 등이 소방시설을 시공·정비하는 경우. 둘째,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소방’ 등 간판만으로 영업하는 업체. 셋째, 시공·정비 후 업체가 잠적하거나 연락두절되는 사례. 넷째, 부실·불법 시공으로 인한 오작동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다섯째, 관리사무소에서 면허 확인 없이 업체를 소개·알선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관계인, 즉 발주자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공사 등은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계약·시공·정비해야 한다. 계약 또는 업체 안내 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업종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주방자동소화장치, 가스경보기 등 모든 소방시설은 무등록 업체 이용 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업체 확인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업체 조회 또는 관할소방서 문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 알선·소개 및 이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내용으로,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영업한 무등록 영업행위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발주자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단에는 ‘소방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불법행위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주세요!’라는 강조 문구와 충남소방본부 로고가 배치되어 있다.

    ▲ 소방 무등록 업체 주의 안내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무등록 업체의 소방시설 공사 관련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계약 전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등록 업체를 통한 소방시설 설치나 수리는 부실 시공과 오작동, 시공 후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공사나 수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청소(홈클리닝), 주방 후드, 인테리어 등 다른 업종의 업체가 소방시설 설치를 함께 제안하거나 업체명에 ‘○○소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등록업체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업체 조회 시스템 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등록 영업이나 부적정 시공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박노광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공사와 정비는 등록된 소방시설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계약 전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전화번호 041-635-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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