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라며 묵묵히 손주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다면, 이번 소식에 주목해 주세요.
충청남도가 지난 10월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이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그 활동에 대해 비용(월 30만원)을 지원!
가족 돌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가족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면 체크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남형 가족 돌봄! 하나씩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충남형 가족 돌봄
우리집도 가족 돌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충청남도 거주하는
∨ 양육 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 24~47개월 아이를
∨ 조부모·이모·고모 등 4촌 이내 가족이 돌본다면?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나요?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아이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해요.
∨ 아이가 몇 살인가요?
24개월부터 47개월까지의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에요.
∨ 소득 기준을 충족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인가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돌봄 사업이에요.
∨누가 돌봄에 참여 하고 있나요?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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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돌봄 시간’에 관하여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족 돌봄 시간 핵심 요약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어린이집 이용 시간, 심야 시간(22:00~06:00) 인정X

▲ 가족 돌봄 인정 시간
∨ 가족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참여 시에 지원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심야 시간(22:00 ~ 06:00)은 돌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제외한 등·하원시간과 저녁 시간 돌봄 등이 돌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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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보육료 지원 가정(이용시간 외 가능*),
가족돌봄과 유사한 시·군 자체 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
해당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및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등은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과정
∨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신청: 매달 1일~15일, 부모(양육권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② 대상자 선정: 매달 20일,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③ 육아 조력자 온라인 교육 이수: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돌봄 활동에 앞서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합니다.(필수!)
④ 돌봄 활동 수행: 교육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합니다.
⑤ 돌봄 시간 확인 및 수당 지급: 돌봄 시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에 가족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충남형 가족 돌봄
올 10월부터 시작된 든든한 가족 돌봄 지원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 돌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충남형 가족 돌봄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월 30만원 지원
문의: 충남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취재일: 2025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