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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 근로사업
    자활근로 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 참여대상자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는 취업적성 평가표로 산정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원/인/일)
    2016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기준(원/인/일) 안내표로, 구분, 시장진입형, 인터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급여단가 (실비) 39,010(3,000) 39,010(3,000) 35,300(3,000) 26,320(3,000)
    표준소득액(월) 936,260
    1일 8시간,주5일
    936,260
    1일 8시간,주5일
    839,800
    1일 8시간,주5일
    606,320
    1일 5시간, 주5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담관리자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기술자격수당으로 50%(2천원)지급

    자활근로대상자
    • 자활사업 대상자
    • ① 조건부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수급자
      ④ 급여특례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시설수급자

    의무참여 : ①, 희망 참여 : ② ~ 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⑥

    •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②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④ 급여특례가구원 :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계층 등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기준
    • 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 ㉮ 근로조건부과제외자
      • ㉯ 조건제시유예자
      • ㉰ 조건부수급자
      • ㉱ 자활특례자
    • ②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 중장애인(1~3급)
      • ㉯ 질병·부상 등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자
      •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기초수급자의 조건부과 관리
    • 자산조사 <통합 조사관리팀>
    •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기초생활보장팀>
    • 보장결정, 통지 <자활지원팀>
    • 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기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이상 사업자
      • 설립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 : 자활기업으로 인정한 날부터3년(추가 지원2년 )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희망키움1,2, 내일키움)
    추진개요
    • 지원기준
      • 희망키움1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2 :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60% 이상인 가구
      • 내일키움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최근1개월 성실 참여
      • ’17년 기준 중위소득 상·하한선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에 대해 구분, 기준중위소득(원/월), 소득 하한(원/월), 소득 상한(원/월)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원/월) 소득 하한 (원/월)
    (기준중위소득 40%의60%)
    소득 상한 (원/월)
    (기준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1,652,931 396,703 2,185,549
    2인 가구 2,814,449 675,468 2,185,549
    3인 가구 3,604,915 873,820 2,185,549
    4인 가구 4,467,380 1,072,171 2,680,428
    5인 가구 5,293,845 1,270,523 3,176,307
    6인 가구 6,120,311 1,468,874 3,672,187
    지원내용
    • 희망키움1 :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30만원)
    • 희망키움2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본인저축액 1:1매칭)
    • 내일키움 : 근로소득장려금 5~10만원(본인저축액 1:1매칭)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사업
    사업개요
    • 수혜자 요건 :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년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 지원 내용 : 월24, 27시간의 기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9,800원
    • 바우처 지원액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명 바우처 지원액 안내표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4시간 (1시간) 244,800원 (10,200원) 226,400원 (10,200원)
    27시간 (1시간) 265,360원 (10,200원) 254,700원 (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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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