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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 산업 > 건설산업정보 > 건설업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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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조리 신고

설명
신청대상 : 건설공사/건설업 불법·불공정 행위
  • (관급공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민간공사) 충남에 등록소재지를 둔 건설업자 또는 관내의 건설공사
  • (건 설 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신청방법
  • 이곳은 비공개 글 작성이 가능하지만 민감한 사항으로 상담하고 자 하시는 분은
  • ☎ 041-635-4626 로 전화 바랍니다.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담당자 :
이대희 
문의전화 :
041-63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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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