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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3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 접수기간 : 2023. 2. 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융자한도 : 7천만원(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COFIX(6개월) + 2.6%
      * 하나은행 홈페이지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메인 - 금리안내 - 대출 - 가계대출금리
    • 이자지원 : 최대 3.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0.5%)
      · 기본 이자지원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
      · 추가 이자지원 : 기타주택 거주자(0.2%p), 저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p, 80% 이하 0.2%p, 60% 이하 0.3%p)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道 이자지원(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
    • 취급은행 : 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총 가구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기준 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직장인, 사업자 :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기혼자 : 부부 및 자녀 등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60~120%) ※보건복지부 고시 2022-191호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29,921,645 49,768,632 63,861,350 77,773,882 91,161,907 104,082,926 116,748,216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4,934,704 41,473,860 53,217,792 64,811,568 75,968,256 86,735,772 97,290,180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19,947,763 33,179,088 42,574,234 51,849,254 60,774,605 69,388,618 77,832,144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14,960,822 24,884,316 31,930,675 38,886,941 45,580,954 52,041,463 58,374,10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공공부문의 범위 >
  •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신청 및 대출절차
    • 1. 사업신청 (신청인→도)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정부24)
    • 2. 대상자 적격심사 (도)
    • 서류심사 (2주 내외 소요)
    • 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 3. 적격자 알림·송부
        (도→신청인, 은행)
    • 적격자 선정 알림 / 은행에 적격자 명단 송부
    • 정부24 알림, 공문 송부
    • 4. 대출심사 (신청 은행)
    • 대출가능여부 심사 (1주 이상 소요)
    • 5. 대출적격자 알림·제출
      (신청 은행→신청인, 도)
    • 대출가능여부 알림(신청인) 및 대출자 명단 제출(도)
    • 문자 알림
    • 6. 대출실행                  
      (신청 은행→신청인)
    • 대출실행
    •  

※ 충청남도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농협은행·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공통서류]
23년 사업공고문 다운로드 미리보기
신청방법(정부24)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다운로드 미리보기
  • 접수기간 : 2023. 2. 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보조금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연장 신청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2~2023년도 과세내역 제출(전국/주택 또는 전 세목) /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참고

    소득 증빙 관련 서류는 2022년 귀속분 제출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로 발급 불가할 경우 2021년 귀속분 또는 세전 급여 기재된, 직인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출심사 목적)

  • 공통서류
    •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 1)
    • 3) 무주택자 확인 각서 * (서식 2)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서식 3)
    • 5) 주민등록등·초본
    •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신청인별 제출서류]
    •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3) (선택)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 (추가지원 대상 제출)

      임차지가 미정인 사람이 선정 후 ‘기타주택’에 계약한 경우, 대출실행 전 계약서와 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instar94@korea.kr / 미제출 시 추가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정부24 알림 및 공문 송부 - 신청 이메일)

      충남도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 심사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알림 및 공문 지참 방문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 취소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융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규정에 따름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2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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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년정책관 
담당자 :
황인성 
문의전화 :
041-635-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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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