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60~120%) ※보건복지부 고시 2022-191호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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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월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연 | 29,921,645 | 49,768,632 | 63,861,350 | 77,773,882 | 91,161,907 | 104,082,926 | 116,748,216 | |
100% | 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연 | 24,934,704 | 41,473,860 | 53,217,792 | 64,811,568 | 75,968,256 | 86,735,772 | 97,290,180 | |
80% | 월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연 | 19,947,763 | 33,179,088 | 42,574,234 | 51,849,254 | 60,774,605 | 69,388,618 | 77,832,144 | |
60% | 월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연 | 14,960,822 | 24,884,316 | 31,930,675 | 38,886,941 | 45,580,954 | 52,041,463 | 58,374,10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충청남도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농협은행·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연장 신청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2~2023년도 과세내역 제출(전국/주택 또는 전 세목) /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참고
※ 소득 증빙 관련 서류는 2022년 귀속분 제출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로 발급 불가할 경우 2021년 귀속분 또는 세전 급여 기재된, 직인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
※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출심사 목적)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임차지가 미정인 사람이 선정 후 ‘기타주택’에 계약한 경우, 대출실행 전 계약서와 임차지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instar94@korea.kr / 미제출 시 추가지원 불가)
※ 충남도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 심사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알림 및 공문 지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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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