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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치매조기검진
검진절차 : 1차 선별검사 → 2차 진단검사 → 3차 감별검사
  • [1단계]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의심 노인에게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검사표 (KMMSE-DS)에 의해 검사
    *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표 (MMSE-DS)
    •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기억력, 실행능력. 시공간 구성능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속담풀이 등 19개 항목 30점 배점 :
      19점이하를 치매의심환자로 분류
  • [2단계] 진단검사
    1차선별검사결과 의뢰된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거점병원 정신과전문의사 진찰 : 치매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실시
    * 전문의 진단검사후 1개월이내 검진결과 통보(가족, 보건소)
  • [3단계] 감별검사
    • 검사대상 :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항목 : CBS,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감상선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촬영(CT두부)
검진결과 조치
  • 치매군
    치매환자로 등록관리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 치매인식표보급, 기타 치매정보 제공)
  • 정상군·치매고위험군 : 치매예방 프로그램 연계
검진비 지원 (1인당)
  • 진단검사 : 진찰료, 치매척도검사 등 정액지원 (상한 8만원)
  • 감별검사
    치매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로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 본인 부담금(의원,병원,종합 상한 8만원 / 3차병원 상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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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