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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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다수의 사람이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한 집합체 (사람의 집단) |
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집합체 (사회복지 목적 집단) |
기본 요소 |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도모 | 출연자산을 기초로 지원사업 등 수행 | 사회복지사업 지원사업 수행 등 |
설립 근거 | - 민법 제32조 - 복지부 규칙 |
- 민법 제32조 - 복지부 규칙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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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