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응급 | 집중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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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응급상황에 처하여 단시일 내 개입이 필요한 자 [응급상황 예시] - 심한 망상/환각, 배회, 이식증 등으로 자해/타해의 위험이 큰 자 - 학대로 인해 자해/타해 위험이 큰 자 - 신체기능 저하로 허약성 수준이 매우 높은 자 - 의식주 해결이 시급한 자 |
- 초기평가 결과, 최소 3개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그 외 인구학적·상황적 특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 인구학적·상황적 특성에 속한 자 중 정기적 개입이 필요한 자 |
개입횟수 | 월 2회 이상 권고 | 월 1회 이상 권고 | 2개월 1회 이상 권고 (필요 시 전화 상담) |
배정 | 사례관리 대상자별 개입 수준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수준 사례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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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