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신규 및 청년농어업인 유입책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 ○ 준용규정 명칭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주요내용 ○ 상환기간 연장으로 기금 수혜자의 부담 완화 (안 제6조)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3년거치 7년균등 분할상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1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 전화 : 041-635-4013, 팩스 : 041-635-3054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담당자(041-635-40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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