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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의견제출제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도란?

  • 주민이 「지방자치법」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충청남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견제출 대상
  • 충청남도의 규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시군 소관 규칙에 대한 개선 건의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제20조)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업무처리 절차
  • 의견 제출
    주민
  • 소관부서 배정
    기획조정실
    (법무행정팀)
  • 의견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소관부서
  • 검토 결과 통보
    (30일 이내)
    소관부서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또는 방문)제출하시거나 ‘규칙 의견제출하기’게시판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기획조정실(법무행정팀)
  • 문의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팀 ☎ 041-635-3165
규칙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규칙 의견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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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