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후속 조치로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소방기구 등의 관장사무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가. 부서별 관장사무 추가 및 조정 ○ 산업경제실(안 제16조제7항제12호) - 충남경제진흥원 명칭 변경사항 반영 ○ 회계장비과 사무 추가(안 제24조제4항) ○ 소방민원팀 신설 등에 따라 예방안전과 사무 추가(안 제24조제6항) ○ 화재대응업무 인수로 119대응과 사무 추가(안 제24조제7항) ○ 119종합상황실 사무 신설(안 제24조제8항) ○ 소방학교 장비교육관리센터 신설 및 사무 추가(안 제48조) ○ 소방서 예방안전과 사무 추가(안 제50조제4항) ○ 3과 소방서 현장대응단, 대응예방과 사무 인수(안 제50조제7항) ○ 119특수대응단 해저터널구조대 신설(안 제57조제1항 및 제6항) ○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장, 금강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사무 추가(안 제62조제10항)
나. 부서 직제 및 명칭 변경 ○ 소방본부 직제순서 변경 및 119대응과 명칭 변경(안 제2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소방서 직제순서 변경 및 대응예방과 명칭 변경(안 제50조제1항) ○ 3과 소방서 관장사무 삭제(제50조제7항 및 50조제8항) ○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변경(안 제57조제3항)
다.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관할구역 명확화(안 제51조, 안 별표2) 라. 119지역대 위치 수정(안 제52조, 안 별표 3) 마. 119특수대응단 해저터널구조대 반영(안 제57조, 안 별표 4) 바. 기관별․직급별 정원,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82조, 안 별표9 ~ 안 별표1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3.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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