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제 15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숙의의제 제안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안 제3조). ○ 제안의 요건 확인 및 청구의 반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제6조). ○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공론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간 : 2021.10.25~2021.11.15(월)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 전화 : (041) 635-3424 / FAX : (041) 635-349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붙임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시행규칙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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