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71호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근무공무원 주택보조비 지원 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근무공무원 주택보조비 지원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근무공무원 주택보조비 지원 규정안
2. 제정 이유 ❍ 그동안 내부방침에 의해 지급되었던 주택보조비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앙협력본부 근무 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중앙협력본부 근무직원들의 주택보조비 등 지원 목적 정함(안 제1조) 나. 주택보조비 등 지원 및 제외 대상 규정 마련(안 제2조, 제5조) 다. 주택보조비 등 지원한도 및 지원방법 규정 마련(안 제4조) 라. 주택보조비 등 지원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 '첨부' 파일 참조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 SKY1004빌딩 15층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과 - 전화 (041) 635-7452, FAX (02) 571-0521 - 이메일 : gsbeautiful@korea.kr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과 담당자 최승철(☎041-635-74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근무공무원 주택보조비 지원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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