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및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도정현안 수요의 적기 지원을 위해 행정기구와 인력 보강
3.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 관장사무 추가(안 제17조) -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나. 정원 조정(안 제74조 및 안 별표 4) ○ 총 정원 : 5,981명 → 6,347명(+366명) - 직종별 : 일반직 8명, 소방직 358명 - 기관별 · 집행기관의 정원 : 5,767명 → 6,128명(+361) · 의회 사무기구 정원 : 96명 → 101명(+5) ※ 지방공립대 교육공무원(46명) 및 합의제행정기관(72명) 정원 변동 없음 다.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신설(안 제9장)
4. 의견제출 : 2021.3.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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