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0 - 73호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도등록문화재 등록기준 및 절차 등 반영,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미한 행위 기준 마련 등 규칙 일부 조항, 별표 및 별지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도문화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권한 위임 등 근거 마련 나. 「현상변경 등 경미한 사항」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경미한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시장・군수에 위임을 위한 기준 마련 다. 「도등록문화재」 관련 조항 신설(안 제27조부터 안 제34조까지) 라. 「서류의 제출절차」 조항 삭제(제26조) - 허가, 신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 마. 「별표 3」 신설 및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9호서식」 정비 및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