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0 - 65호 충청남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 명: 충청남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2.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4조, 제8조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에 의거, 충청남도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및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안 제1조~제4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18조) ❍ 유․무선통신 운영관리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제31조) ❍ 위성통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2조~제35조) ❍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2조~제35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붙임참조) 라.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 전화: (041) 635-5651, FAX (041) 635-5549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팀(☎ 041-635-56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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