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2. 폐지이유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 5. 30. 폐지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이 없고,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 5. 30.에 제정되면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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