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조치 사항 가. 처분대상 : 8.15 서울 도심집회 등 서울집회에 충청남도 지역 참가자를 모집 또는 인솔한 책임자* 및 전세 버스회사 등 집회 관련자 * 목사, 전도사, 장로, 정당 관계자, 단체 관계자 등
나. 처분내용 : 8.15 서울 도심 집회 등 서울집회에 충남도 지역 참가자를 모집 또는 인솔한 책임자 등은 집회 참가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성명, 휴대폰 번호, CCTV 정보, 버스계약서 등
다. 처분사유 : 집회 참가자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 필요
라.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제6조, 제18조, 제76조의2
마. 처분기간 : 2020. 8. 28.(금) 12:00 ~ 8. 31.(월) 24:00
2. 이 행정조치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조치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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