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 추진하여 법규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2. 3. 3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 전화 : (041)635-5484, FAX (041)635-308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담당자(041-635-54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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