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43호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예규 일부개정 예규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예규
2.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를 폐지, 행정 간소화로 국민불편 해소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예규」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3호 판결금의 변제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한 서류로 규정한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 6.2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 635-3229, FAX (041) 635-3038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 법무담당관실 담당자(041-635-3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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