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47호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행정안전부 「2017년도 정부합동감사」시 근무성적평정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평가단」 운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처분요구 되었고, 나.「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계획인사교류가산점 (최대 2.4점) 과다로 인하여 근무성적우수 직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가산점 조정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참조: 인재육성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우)32255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전화 : 041-635-3527, FAX : 041-635-3045)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인재육성과 담당자 노상권(전화:041-635-3527, E-mail: nosk7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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