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48호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공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 등 민간부분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 사회각계와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도지사에게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및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
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민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제5조) ❍ 충청남도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 ❍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공공부분 의장과 민간부분 의장)을 포함한 15명 ~ 30명으로 구성
나.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해촉, 회의(안 제6조~제9조) ❍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소집 및 회의업무 총괄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 정기회의는 연 1회,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다.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와 운영 (안 제10조) ❍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라. 전문분과, ,조사 연구 및 협력사업 등(안 제11조~제12조) ❍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분과를 둘수 있음. ❍ 구성 및 운영 등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패실태 조사 연구 의뢰 가능 마. 민간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가능 ❍ 민간의 우수 청렴활동에 대해 포상 및 표창 가능
바. 수당 등(안 제14조) ❍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 전화 : (041) 635-5423, FAX (041) 635-3081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담당자(041-635-5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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