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공고 제2018-49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저출산시대에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맞춤형복지포인트 중 출산 및 다자녀가구 포인트 배정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제2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인재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 전화 : 041)635-3542, FAX 041)635-3045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담당자 한보현(전화 : 041-635-3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충청남도 규칙 제 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책복지점수 : 자녀 출산시 첫째 200점, 둘째 300점, 셋째 이상 500점을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300점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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