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57호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중으로 판매업자 지정 시 경쟁제한 소지가 없도록 개선 요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순화 및 일부 조문 수정 - 민간전문가 위촉 시 양성평등 참여조항 명시, 한글용어 사용 등
3. 주요 내용 ❍ 도지사가 위탁 판매업자 지정 시 경쟁에 따라 선정, 수의방식으로 지정할 경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침(안 제15조제4항) ❍ 판매업자 지정 절차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15조제5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9.2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공보관실 - 전화 : (041) 635-4912, FAX (041) 635-3033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보관실 김근태(041-635-4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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