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64호
도민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안 행정예고
「도민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정이유 ❍ 도지사 현장방문&개별면담 등 도민소통과정에서 한 도민약속과 도민건의의 후속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그 처리의 확실성과 투명성 및 도민소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소통 과정에서 이뤄진 도민약속 및 도민건의에 대하여 기록을 정리하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보하되, 도민건의 중 개별통보를 요청한 경우 전자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도민소통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그 처리에 있어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도민소통이 있은 날부터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통보 하도록 규정(안 제8조) ❍ 도민소통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획관 담당자 이고은(☎041-635-3121, 이메일 : uuu42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도민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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