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규칙명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된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험․검사 처리기간 및 소요 시료량 기준을 정함(안 별표1) ○ 시험․검사와 관련된 별지서식 규정(안 별지 제1 ~ 9호) ○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안 제6조)
4. 의견제출 : 본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또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635-6811, FAX : 635-6926, E-mail : preciaki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붙임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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