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교통비 부담 해소 및 대중교통 수혜형평성을 위한 계층별 이용요금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도, 시군간 역할 및 부담비율을 정립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해 실질적․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제1조 ~ 제3조) ○ 지원 대상 및 지원율, 보조금 지급 (안 제4조 ~ 제5조) ○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 4.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전화 : (041) 635-4564, FAX (041) 635-3093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담당자(041-635-45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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