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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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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과 청년 농업인 지원의 일석이조

2023.06.04(일) 11:35:02화목하게은혜롭게(jhj86240@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정년퇴직 후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익숙하지만 자영 농업인들이 은퇴 후 농업인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아직 낯설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충남도가 금년 10월을 목표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업 파트너가 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사진

▲ (충남도 제공)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업무협약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사진

▲ (충남도 제공)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업무협약


그럼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구성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만 70세부터 영농에서 완전 은퇴를 유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소유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15년간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들이 창농(創農)에 필요한 토지로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지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사진

▲ (네이버블로그 농어촌에 풍덩 제공) 한극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한 뒤 해당 농지를 충남도의 청년 농업인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남도 제공) 청년농부와 도지사의 간담회

▲ (충남도 제공) 청년농부와 도지사의 간담회


(충남도 제공)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 (충남도 제공)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고령 농업인에겐 평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겐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어 농촌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제도의 취지를 강조합니다.

(경향신문 제공) 고령 농업인 영농활동

▲ (경향신문 제공) 고령 농업인 영농활동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사진

 (네이버블로그 충남도정신문 제공) 젊은농촌으로 세대교체 진행


(네이버블로그 충청투데이 제공) 세대교체되는 젊은 농촌

▲ (네이버블로그 충청투데이 제공) 세대교체되는 농촌


그렇다면 은퇴 농업인 대상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022년도의 농어민 수당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도내 70~84세 농업인은 95,989명이며 10월에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중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 은퇴 시점은 80~89세가 52%로 다수였다고 합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사진

▲ (노컷뉴스 제공) 고령 농업인 영농 활동(10명 중 6명은 은퇴 의향)


(굿모닝 충청 제공) 고령 농업인 영농활동

▲ (굿모닝 충청 제공) 고령 농업인 영농활동


(네이버블로그 농어촌에 풍덩 제공)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후생활

▲ (네이버블로그 농어촌에 풍덩 제공)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후생활


그러나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가 도입되려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도 있겠지요?

우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충남도는 지난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제출했고 빠르면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민들에게 사업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경을 상세히 알리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평생 쌀농사밖에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은퇴시키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특용작물 등 대체 작물을 경작토록 하여 단순히 과도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변칙 정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일이예요.

(충남도 제공)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설명회 장면

▲ (충남도 제공)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설명회 장면


또한 농지연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매우 궁금해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과 보완적인 역할을 할는지, 대체적인 역할을 할는지 아니면 중복사업의 성격은 없는지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랍니다.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탈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이라 생각합니다.
고령 농업인이 부담 없이 은퇴를 선택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가 도입되고 고령 농업인 복지 사각지대의 한쪽 그늘을 지우는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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