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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입법 예고 조례안

2022.03.30(수) 09:07:48도정신문(scottju@korea.kr)

농가 권리 지킬 농민기본법 제정해야

제33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입법 예고 조례안 사진


도의회는 ‘농민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적하며 “식량주권 실현과 가짜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 농민등록제 신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과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투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장애인 종합 지원법 마련해야

제33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입법 예고 조례안 사진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기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법적 토대 만들어야

제33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입법 예고 조례안 사진


도의회는 김은나(천안8)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일자리 창출·소득불균형·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기본 원리 등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치솟는 농가 비료값 지원 확대해야

제33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입법 예고 조례안 사진


김영권 의원(아산1)은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비료값 상승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요소비료의 경우 지난해 20kg당 공급가격이 1만 600원에서 2만 8900원으로 무려 273%가 올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예용 비료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돼 비료가격 폭탄을 맞게 됐다”며 “농약·농업용필름·철재·요소수 등 안 오른 것이 없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1일 18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비료 소요량 전량 보조지원하고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화재위험’ 누설전류 방지 신기술 도입해야

제335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입법 예고 조례안 사진


이계양 의원은 전기사고 예방 신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산불, 아산 보일러 공장 화재 등은 전기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며 “예방책은 전기용품 사용법 설명이나 권장사항 등 홍보성 대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2002년부터 아크 차단기 의무설치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10% 이하로 감소했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누설전류 발생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축사·하우스·전통시장·공장 등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에 취약한 지역부터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사용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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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도내 초·중·고교의 3년간 공공조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위에 따르면 도내 공공조달은 공사·용역 부문 지역업체 수주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물품구매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공공조달(계약)은 33만 7791건, 8090억 9100여만 원으로, 이중 물품구매 수주율은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대부분 시군에서 지역업체 물품 사용률이 대부분 30~40%에 그쳐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독립기념관 광역교통망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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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천안1)은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성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한다는 상징적인 기대효과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현 정부 대선 공약이자 민선 7기 공약임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에서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립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서횡단철도 천안 경유 구간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구간으로 병행 추진하면 경제성을 확보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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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 교육기관·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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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급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항목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춘 대상자 항목을 명시했다.



사회서비스원 공공·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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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계약 평가 활용 ▲정책위원회 구성·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정책위원회의 회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재난·안전 지킴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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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는 전국 최초 주민주도 재난안전망인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소화기·호스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할 수 없는 주민 100인 이하 유인도서가 아직 18개가 있다”며 “대형재난 발생 시 초동 화재진압이 중요한 만큼 ‘우리 섬 안전지킴이’가 섬 주민 안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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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충남청년 상해보험 정의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충남청년 상해보험은 도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징집된 현역병 전원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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