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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2022.01.16(일) 18:11:05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사진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기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접종완료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 접종 완료자

? PCR검사 음성자(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 2022. 3. 1.(화) 0시 ~ )

?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 1.3.(월)부터 시행(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화 : ′22. 3. 1.(화) 0시 ~ (계도기간 1개월, ′22. 4. 1.~ 과태료 부과)

 

 

03.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행사·집회

1~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0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①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포장배달만 허용)

-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0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②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종료 시까지 운영, 24시 초과 금지)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③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PC방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평생직원교육학원에 한정하여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④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도서관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경륜·경정·경마장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0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 (방역패스 적용)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   (2022.1.10.~2022.1.16.)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①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 접종 구분없이 49명 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 까지

- (결혼식)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②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외체육시설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명 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음),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③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 최대 49명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가능(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

 

 

11.

이동을 줄인 만큼

안심이 커집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아부를 전하고 설 연휴 장거리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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