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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2021.12.26(일) 22:14:42도정신문(scottju@korea.kr)

도의회-거버넌스센터, 자치분권 강화 맞손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사)거버넌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혁신과 분권자치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거버넌스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 캠페인, 거버넌스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에 무엇보다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 혁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의류산업 고민해야
 

제333회 정례회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사진


버려지는 옷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지적하고, 섬유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영란 의원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버려지는 옷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황 의원은 “78억명이 사는 지구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에 이르며, 그중 330억 벌이 만들어진해에 버려진다”며 “헌 옷이 수출되는 개발도상국의 옷 대부분은 썩지않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을 위해서는 직물과 섬유의 재활용이 쉽게끔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스콘 제조사업장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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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부여1)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관리·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아스콘 제조사는 52개소 가운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벤조(a)피렌 의무사업장1개소가 지난 8월 지도점검실시 결과 벤조(a)피렌 등에 대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수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51개소는 벤조(a)피렌 발생 오염물질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기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조속히 전수 조사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기원 특허, 道에 우선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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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청양)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기술이전 현황을 보면 총 29개 업체 중 6개가 타 지역에 속한 업체이며, 특허권 활용사례도 8개 업체 중 4개가 타 지역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특허 및 연구개발 결과는 충남도에 우선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자관리소에 대해 “친들 증식종 생산 현황의 경우 총 59.2톤을 생산했음에도 농가에 보급된 종자는 1톤도 되지 않아 종자보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토바이 소음 해결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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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의원(천안2)은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소음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소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105㏈을 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5㏈은 열차 통과 시 주변 소음 수준으로, 이러한 소음이 야간에 주택가를 누빈다는 것은 도민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소음기준이 적정수치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바란다”고 피력했다.
 
 
 
충남도 채무관리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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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천안7)은 2022년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의 금융기관 외부차입금은 2020년 1771억 원에서 2022년 5111억 원으로 2.9배 증가했다. 지방채무는 2022년 1조 원에 이르고 채무 비율도 13% 수준에 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위한 채무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보조사업 중심의위원회 수정의결 8개 사업, 심의받지 않은 7개 사업과 보류의견 5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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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농업용면세유 일몰 규정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불안정한 면세유 일몰 규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면세유 제도가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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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 의원(아산3)은 조 의원은 “교육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아동의 피해가 뒤늦게 발견되고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장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교육기관이 통지 의무자에서 배제돼 있다”며 아동학대 발생 시 교육기관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소방활동 돕다가 받은 피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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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초기 소방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의됐다. 소방활동에 동원된 인적자원 치료비 보상과 의사상자 인정의 지원 근거, 소방·의료·중장비 등 자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도민들의 자원 제공과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소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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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김복만 의원(금산2)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 점검과 보완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해 옥외행사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재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내 폐교 활용도 적극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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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했다. 또 수의계약으로 유·무상 대부, 매각할 수 있는 시설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에 폐교재산을 추가했다.

김의원은 “최근 폐교가 귀농어·귀촌 지원 학교, 농어촌 체험 등에 활용된다”며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총회 시·공간 제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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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했다.

조례는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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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교육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양성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불용·폐의약품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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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논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지원 의무화 ▲체험교육 활성화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과 경비지원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 중 논산에만 딸기수확 농장을 포함한 체험교육장이 63곳”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광객이 늘고 있어 체계적 육성·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생발전과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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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외래종을 제거해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지책 수립·추진 내용,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민관협의체 구성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작업 참여 개인·단체 재정지원 등을 담았다.
 
 
 
학교 금융교육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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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교육감이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표준교안을 마련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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