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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보전관리’ 조례 공포·시행

2021.05.06(목) 11:28:28도정신문(deun127@korea.kr)

‘금강 보전관리’ 조례 공포·시행 사진


우리나라 4대강 중하나이자 백제 역사문화를 품은 금강의 자연환경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조례’가 지난 4월 30일 공포·시행됐다.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는 금강하구 일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연구·조사, 민간단체 지원 근거가 담겼다.

도지사는 금강하구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을 위해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해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한다.

자연·인위적 요인에 의한 수질과 생태계 변화도 조사해야 한다. 대상은 어류, 동식물 분포, 식생, 지하수 염수 및수질개선, 하구 수생태계와 퇴적층 지형·지질 현황 등이다.

민간환경단체 육성·활동 지원과 도지사 소속 금강하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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