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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이돌봄 서비스 한시적 특례지원

- 지원요금 60~90%로 확대, 돌봄 공백 최소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021.03.16(화) 14:10:15천안시청(hongworld@korea.kr)

천안시, 아이돌봄 서비스 한시적 특례지원 사진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한시적으로 특례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천안시 지정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특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는 △아이돌봄시간제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의 정부지원금을 85%(시간당8,534원)에서 90%(9,036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정부지원 비대상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에도 본인부담금 40%(4,016원)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전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의 경우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과 요일과 관계없이 주말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례는 추후 여성가족부 별도 통보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을 참고하거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70-7733-8300, 830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무엇보다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현장 방역인력 등이 특별지원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가족행복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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