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서산시, 출산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전·후 90일, 180일 중 신청가능

2021.01.19(화) 15:01:04서산시청(public99@korea.kr)

서산시, 출산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진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 중 4만원씩 최대 90일 지원

 
서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출산 및 양육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농가도우미 기준단가는 1일 5만원으로, 시는 이중 4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만원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하며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가능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후 90일로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660-3961)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출산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농정과
041-660-3961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