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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십니까?

아산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실시

2020.09.23(수) 14:39:55아산지기(isknet@hanmail.net)

아산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차량단속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리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불법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고발합니다.

앞유리에 장애인주차가능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네요.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진입로나 주차선을 침범하여
장애인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면 진로방해에 해당되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라든가 파손된 시설물을
점검 수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빠른 시일 안에 보수 정비되어
일반시민들의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합니다.

이제는 장애인을 위해 주차장을 양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주차장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함께하는 좋은 세상입니다.

이상 아산지기였습니다.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아산시 관내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일반 차량들을 일제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도민리포터가 이들과 동행하며 그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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