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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도 보상 가능해진다

IOPC회의서 유류오염피해 근로자의 보상 위한 국제기준 마련

2018.05.17(목) 09:33:35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IMO서 회원국 논의 거쳐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피해보상 청구기준 개정

앞으로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30일부터 53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류오염피해 보상 청구 기준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보상 기준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현재까지 한국법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의 임금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총 4건 중 3건에 대해 청구인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시간제 근로 등으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국제유류오염 보상청구 기준 개정은 10만 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유류오염 피해보상 영역을 사회보장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은 유조선의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보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년 협약에 의한 ‘92기금(회원국 114개국 가입)’2003년 협약에 의한 추가기금(회원국 3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한 92기금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이후인 2010년 가입한 추가기금의 회원국이며, 해양수산부의 김성범 국장이 2011년부터 7년 연속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IOPC는 회원국이 사무국 운영경비와 오염손해 보상금 충당금 및 대형유류오염사고(400SDR 초과)의 보상금을 분담하며, 해상수송으로 연간 15만 톤 이상의 유류수령자는 기금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SK, SK인천석유화학(), GS-Caltex, S-Oil, 현대정유, 한전, 석유공사 등 7개사가 기금납부 의무자로 되어 있다.

IOPC펀드의 보상범위는 유조선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배보상액이 ‘1992 민사책임협약의 선주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기금에서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정해진 보상범위는 선주책임한도가 451SDR~8977SDR로 한화로 따지면 약 92억 원~1,834억 원이며, 92기금 한도는 선주책임한도를 포함해 23백만 SDR 한화로 약 4,147억 원, 추가기금 한도는 선주책임한도와 92기금 보상한도를 포함해 75천만 SDR 한화로 약 1 5천억 원이다.

참고로 SDRSpecial Drawing Right로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1 SDR20185월 기준으로 한화 약 2,04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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