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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결혼하면 500만 원 수혜

충남 청양군, 충남도 최초 결혼장려금 지원

2018.05.15(화) 09:45:22청양신문사(lee@cynews)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결혼 장려금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결혼 장려금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5월 결혼시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양군의 인구증가 정책이다. 청양은 충남도 최초로 올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510) 여섯 부부()가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남녀야 하고, 결혼 전 1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은 최초 100만 원을 받고, 1년 후 200만 원, 2년 후 2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양읍 읍내리 고기영 씨는 인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나 5월에 결혼식을 갖게 된다. 주위의 축복만으로도 고마운데, 지자체로부터 결혼장려금을 받게 돼 기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용희 군청 인구청년정책팀장은 청양군은 젊은층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안정된 결혼생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군은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육아보육, 교육 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을 청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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