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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록농약 외 사용금지

내년부터 ‘PLS’ 시행… 농가 대비해야

2018.05.08(화) 15:04:23관리자(dk1hero@yesm.kr)

내년 1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아래 PLS)’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농가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PLS는 품목별로 등록농약 이외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산물 등에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아닌 성분이 0.01ppm을 초과해 검출되면 폐기처분되거나 출하가 금지된다

그동안 1차로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와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만 대상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전체 농산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추용 농약으로 등록된 뷰프로페진(Buprofezin)’을 취나물에 사용한 경우, 잔류농약검사에서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현재는 해당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0.05ppm) 이내이기 때문에 적합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PLS가 시행되면 등록농약 외 일률기준인 0.01ppm을 초과해 부적합이 된다

실제 잔류농약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PLS를 적용하면 부적합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농업 현장에서는 대비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에서 유통된 농산물 가운데 잔류농약검사를 마친 40여 종, 902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한 결과, 무려 10%에 해당하는 91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참나물과 비름나물, 깻잎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0.01ppm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1, 테부페노자이드 10, 아세타미프리드 8건 순이다. 모두 살충제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이에 등록된 농약이더라도 다른 작물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PLS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선 농가들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며, 품목별 등록농약과 잔류 허용기준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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