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법이 강화되면서 예산군 농어촌버스에 ‘비상등’이 켜졌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운전기사를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 해 2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불가능해 노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에서는 “정부가 2~3년 유예기간을 둬야 지자체와 버스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예산군도 정부 차원의 대책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 착수한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및 섬김택시 연계 연구용역’에 속도를 내는 등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용역에서는 이용자가 현저하게 적은 주말과 공휴일, 방학 등에 농어촌버스 운행 대수와 운행 횟수를 줄이는 ‘휴일 탄력배차제’ 도입 등 ‘노선 축소’ 여파를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운행시간별로 운전기사에게 최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8시간이 지나야만 첫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던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까지 시행된다.
운전기사 졸음사고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노선버스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고, 근로시간 허용 한도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든다.
군은 예산지역 농어촌버스인 예산교통도 운전기사 56명(현원 67명)을 증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연간 21억 9000여만 원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떠나 현재도 타지에서 운전기사를 충원할 정도로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정이 똑같다”며 “주민불편이 예상되지만 현행 152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예산교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선축소안을 제출하면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선 축소 보완책에 대해선 “일단 섬김택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관련 예산 확보와 더불어 거점택시 집중화 현상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군내 개인·법인택시 252대 가운데 무려 89%에 해당하는 224대가 예산읍과 덕산면에 몰려 있고, 대술·대흥·신암·봉산면은 택시가 1대도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예산교통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도 고민거리다.
예산교통 관계자는 “노선이 축소되면 회사 수입이 떨어지고,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봉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바꾸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2~3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