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원, 내년도 의정활동비 올해보다 72만원 더 받는다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 월정수당 연 2004만원→연 2076만원
2017.11.09(목) 11:33:44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7대 태안군의원들의 내년도 마지막 의정활동비가 지난해보다 3.5% 인상된 월정수당과 매월 지급되는 고정 의정활동비를 합쳐 3,396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보다 월정수당만 7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매월 110만원씩 받는 월정액은 그대로다.
태안군의회는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연 2004만원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해 72만원이 인상된 연 2,076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태안군의회 누리집에 입법예고하고 지난 2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제7대 태안군의회의 의정활동비는 지난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7대 군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태안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되는 월정수당에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등을 합친 월정액 110원씩 연간 1,320만원의 고정 의정활동비를 합쳐 지급된다.
한편, 내년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내년까지는 올해 결정되는 의정활동비와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
2019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의정활동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