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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갈등 키우는 오락가락 수산행정에 ‘일침’

태안군선주협회 기자회견 통해 ‘닻자망’ 불법 조업 관련 대책 촉구

2017.08.25(금) 10:48:26주간태안신문(shin0635@hanmail.net)

 

 

금어기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꽃게잡이 등 조업이 시작되었으나 충남도와 태안군의 수산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어민들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태안군선주연합회(회장 유선용)은 지난 16일 연합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으로 금지된 닻자망 어선들이 남면과 안면도 앞 꽃게어장에서 대규모 어로를 준비하고 있어 자원고갈은 물론 폐그물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나 해당 자치단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닻자망 어선들이 규정 초과 그물을 치고 있고 전남과 경기도 지역 어선까지 태안 앞바다에 들어와 불법어로를 하는 데도 관할 충남도, 태안군 등 지자체와 해수부는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봐주기기 해주는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최근 전남지역 및 경기지역 근해()자망어선들이 충남해역에서 쇠파이프 뻗침대를 부착한 ()자망어구를 이용하여, 젓새우가 아닌 주꾸미와 꽃게를 포획하기 위하여 관내해역에서 광범위한 어구부설을 함에 따라 관내 어업인의 조업구역 축소 및 해상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근해()자망어선들이 충남 연안해역에 어구를 부설하면서, 면허 어장과 같이 일정구역을 점용하고 년중 어구를 이동(철거)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어, 태안지역 연안 어업인들이 어구를 부설할 공간이 없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은 현행 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해()자망어선들의 어업 행위를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으로 충남해역에서의 닻자망어업의 방법을 이용하는 어업과 특정어구(2중이상자망)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어업의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2013419일자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유권해석 공문은 우리 소형 어선어업인들의 집회와 항의 방문을 거쳐 약 4년간의 투쟁 끝에 2017525일자로 해양수산부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유권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바다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어업인들간 상호 불신이 팽배하다면 이러한 상황을 수습 해주는 역할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는 것도 어업인이며, 수습도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면 정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수산행정의 무능과 일관성 없음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편 해수부는 20135월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어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지난 5월 이를 번복,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사용 불가를 결정해 해당 어민들은 해수부를 찾아가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태안군선주연합회가 지난 16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태안군선주연합회가 지난 16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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