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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한다

태안군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7.08.25(금) 10:30:17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급규정 명시…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금지규정도 삽입

“1970년대 간첩을 잡아 무공수훈자로 선정됐지만 그동안 무공수훈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분이 최근 무공수훈자회에 명예수당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도중 그동안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무공수훈자 증서까지도 받았지만 결국 몰라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태안군청 주민복지과 장경희 복지정책팀장은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규정을 몰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도로 이번에 해당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태안군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태안군은 지난달 25일 태안군청 누리집에 ‘태안군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빠졌던 무훈수공자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특히,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생존 국가유공자의 수혜 규정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띤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규정도 삽입해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단서규정으로 ‘다만 「태안군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이나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의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경희 복지정책팀장은 “태안군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0월 군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 충남도내 시군 중에서는 예산군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천군과 홍성군은 5~10만원, 당진시가 7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는 태안군과 같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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