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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시민 알권리 보장해야”

취급물질과 처리과정 공개…긴급상황 대응매뉴얼 주민공유

2017.08.23(수) 09:22:59충남시사신문(yasa3250@empas.com)

서상옥 천안아산환경련 사무국장은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응매뉴얼을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상옥 천안아산환경련 사무국장은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응매뉴얼을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아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한 각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시민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응매뉴얼을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해환경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알아도 기업이나 시민 모두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줄고,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안아산환경련 서상옥 사무국장은 “비밀은 위험한 것”이라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고 대처하는 상황과 모르고 방관하는 상황이 같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게 된 배경은. 

-2012년 9월27일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소방관 18명이 부상당했다. 불산 누출로 인근지역이 오염되면서 212㏊의 면적에서 농작물이 고사했고, 3943수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1958대의 차량이 부식됐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지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1만2000여 명의 주민들도 화학물질 오염지역에 노출돼 직·간접적으로 건강권의 침해를 입었다. 유해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 현재 아산시민들은 발암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로부터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가. 유해물질 이동량과 그 영향권에 있는 시민 수는.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의한 위험인구를 조사한 결과 1㎞ 이내에 2만1112명이 거주하거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6㎞ 이내에는 7만7667명이 영향권에 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다음으로 많은 위험지역에 대한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독성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인근거주 주민에 대한 분포를 충남으로 확장하면 1㎞ 반경 안에는 14만5376명, 1.6㎞ 반경 안에는 32만5092명이 위험인구로 분류돼 있다. 또 아산시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은 23개 사업장이다. 이곳으로부터 위험반경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7개, 중학교는 3개에 이른다.

▶ 최근 음봉면에 위치한 KB오토시스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음봉면 소재지 중심에 있는 음봉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과 교직원을 포함해 100여 명의 교육 공간이다. 2016년 5월, 학교운동회에서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심한 냄새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은 KB오토시스의 실체를 알게 됐다.

음봉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학교 앞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공해, 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브레이크패드 생산공장이 들어오게 된 경위와 5만평 규모의 공장이 면소재지 중심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알고자 아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아산시와의 면담에서 음봉초 앞에 있는 KB는 공해물질 사용이나 배출이 거의 없는 회사로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을 갖출 이유가 없는 회사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음봉초 학부모회 자체조사 결과 KB는 다량의 유독성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KB 임원과의 면담에서도 사측은 페놀수지와 중금속 등을 사용하며 제작 공정상에서 냄새와 공해물질 배출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환경련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내역 또한 시인했다.

지난 7월26일 개최된 ‘KB오토시스 유해화학물질 배출 실태와 학교 교육권 침해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아산시는 2016년 7월 환경관련 시설단속으로 KB에 조업중단 10일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KB오토시스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 앞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 규제(“학교보건법”제 5조)를 피하기 위해 당초 200M 이내의 거리를 203M로 지적 분할해 규제를 피한 점이다.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가.

-음봉면 소재지에 다량의 유해화학 물질 사용이 불가피한 공장이 대규모 증축되는 문제는 음봉초등학교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아산시가 스스로 책임 있는 조사와 해명을 내놔야 한다.

첫째, 아산시는 초등학교 앞 200m 거리에 5만평 부지의 대규모 공장 증축 인허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아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공장에서 취급하는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페놀, 카드뮴, 비소, 황 등 위험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진행되는 증설공사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즉시 공사를 중단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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