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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살리려면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돼야”

청와대 찾아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농어촌지역 현안 해결 모색

2017.08.18(금) 14:27:47이순례(dltnsfP@naver.com)

“농어촌 살리려면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돼야” 사진


“농어촌 살리려면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돼야” 사진



 
한상기 태안군수가 이끌고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14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을 방문해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만나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청탁금지법 개정 등 농업현안 건의 △한해대비 근원적 대책 마련 △농업재해 관련제도 정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 추진 등으로, 한 군수 등 회장단 8명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를 찾아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군수협의회 회장인 한상기 태안군수는 농어업인들의 재기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추석명절 전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추석 전 개정이 어려울 경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청탁금지법 면제를 검토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군수는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속되는 한발에 대한 종합적·근원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농민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제도가 지난 2008년 고시된 것으로 실제 농업 현장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한상기 회장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의회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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