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3월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도교육청, 경력 10년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2016.02.24(수) 15:18:35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자율연수휴직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학습 연구 등 자기개발이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자율연수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총 재직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통해 교원의 자기개발 및 재충전이 이루어져 학생지도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직으로 인한 공백은 교원 정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사로 대체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