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전체기사

전체기사

충남넷 미디어 > 소통 > 전체기사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가능

관련 조례 3월 23일부터 시행… 소방산업 활력 기대

2016.02.18(목) 17:08:04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다음달 23일부터 충남도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 수준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 포함)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시행되면 소방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벽한 시공으로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공부서
화재대책과 예방지도팀
041-635-5522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